“‘고율관세론’ TPP·FTA 영향 받아…법제화해야”
전농, 정부‧국회‧농민단체 ‘삼자협의체’ 구성제시
정부가 쌀 관세화는 불가피하지만 국회 논의 이후로 공식입장 결정을 유보한 가운데 찬반 의견이 분명한 농민단체들이 잇따라 쌀 관세화 토론회를 개최해 주목 받았다.
국회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쌀 시장 개방 관련 공청회 개최하고 지난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 이어 9일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각각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잇달아 열린 토론회에서는 쌀 관세화를 반대하는 의견(전농)과 불가피하다(한농연)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반대 의견과 국회 공청회와는 상관없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쌀 관세화를 현상유지하려면 ‘관세화 의무 일시 면제 및 의무수입물량 동결’ 입장을 WTO 통보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국내외 법률전문가 자문과 필리핀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대가 없는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결국 쌀 관세화 현상유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3일 쌀 관세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 관세화 협상 관련 질의에 “일부 반대단체도 있지만 농민단체들도 이제는 관세화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고율관세 기대 제대로 된 대책 아니야
이처럼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분위기 속에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농 주최로 필리핀, 일본, 인도 등의 쌀 관세화 관련 관계자가 참여한 ‘쌀 개방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국제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패널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고율관세론’은 TPP나 FTA와 연계 가능성이 커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정부는 최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쌀 관세화 추진을 중단하고 정부-국회-농민단체로 구성된 삼자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부의 고율관세론이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접근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쌀 고율관세 유지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담은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던지 아니면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서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고율관세 약속 못 지켜
실제로 마시마 요시타카 전국농민운동연합회 부의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고율관세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1997년 경우를 보면 미국과 중국,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쌀의 관세는 419%, 510%, 615% 정도 밖에 적용이 안 됐다. 이처럼 가격에 따라 관세율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일본 정부의 1000% 이상의 관세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형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WTO와의 쌀 시장 관세화는 추후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에 아무런 디딤돌 없이 뛰어드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필리핀의 사례를 본받아 정부와 농민이 합의하고 의회가 이를 보증하는 형태인 ‘삼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쌀 관세화를 둘러싼 찬반 간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11일에 열리는 국회 공청회 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처: 한국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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