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세상
8세 여아 성폭행범 12년형 선고
dragon180
2009. 9. 30. 00:30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끌고가 성폭행, 장애를 안고 살게 한 일명 '나영이 사건'의 범인에게 선고된 징역 1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7)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교회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8세 여아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소실돼 대수술 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2심 재판부 모두 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7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할 것과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범법자들이 얼마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판단이 형편없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더욱 강력한 법집행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