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정치적 판단 내려 유효결정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야당이 요구했던 `가결 무효'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미디어법 유효를 인정해주었다.
이번 결정은 두 법률 개정안의 절차상 문제가 적지 않은데도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은 국회 입법절차상 하자를 하나하나 문제 삼아 그때마다 법안을 무효로 한다면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부정적 측면이 보인다.
물론 그동안 헌재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더욱 대립과 갈등 요소만 더욱 키운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지금도 미디어법 때문에 사회가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실정인데 헌재가 모호한 판결을 내리면서 더욱 사회적으로 파장만 키운꼴이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 "라며 비판했고,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판결"이라는 강력한 비난을 했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자신들이 해야할 판단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 측면때문에 앞으로 많은 비판과 신뢰에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이번 미디법 문제는 헌재에서 인정한 절차상 문제점이 인정된 만큼 정치권에서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