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사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검찰이 미해결사건인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을 12년 만에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사건 피의자 아서 패터슨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도 미국에 패터슨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1997년 이태원 버거킹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다. 한 대학생이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에 난자를 당한 채 살해됐다. 이 학생을 죽인 범인으로 뒤를 따라 화장실에 같이 들었갔던 미국인 패터슨과 그의 친구 에드워드 리가 용의선상에 올랐다. 당시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법의학자의 소견 등에 따라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패터슨한테는 흉기 소지 및 증거인멸 혐의만 적용했다. 이듬해 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리와 함께 있었던 패터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 사이 패터슨은 1년여 만에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미국으로 출국했다. 리와 패터슨 중 한 명이 조씨를 흉기로 찌른 게 분명했지만, 진범으로 추정되는 패터슨의 출국으로 그를 조사할 수 없었다. 검찰은 뒤늦게 패터슨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며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이 최근 영화로 다시 이슈를 끌면서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하게 됐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3년 밖에 남지 않아서 수사가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또한 미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수사에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 대학생이 꿈도 못이룬 채 비참하게 죽었다. 이대로 이 사건이 미해결 사건으로 남는다면 우리 수사당국의 큰 오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어느 누가 수사당국이 사건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것이고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꼭 이번 사건을 해결해 죄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해 억울하게 죽은 한 학생과 가족 그리고 국민 자존심이라는 것을 되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