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세상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위법하다

dragon180 2010. 1. 1. 23:37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 승 부장판사)는 31일 송모 교사 등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그동안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한 교사들에게 견책과 정직 3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과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그동안 제기된 형평성의 문제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라 볼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일제고사가 위헌ㆍ위법이라거나 시험 거부 행위가 성실의무 등 교사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일제고사를 거부한 행위 자체는 교사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그동안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사들에게 일방적 중징계로 맞선 교육당국의 대응도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