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제' 고금리 문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들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래서 올해 1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지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이자율이 5.8% 복리로 계산되는 고금리여서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는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학생까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이자는 다른 정책금리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기실업자 창업점포 지원이나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3%),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4.5%), 농축산 경영자금(3.0%) 등 다른 주요 정책융자사업들의 금리는 3~4%대를 넘지 않는다.
여기에 상환 시점부터는 이자의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복리 방식을 취한 점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미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3200만원을 대학 4년 동안 대출받은 학생이 취업해 연봉 1900만원을 받으면 25년간 9705만원이나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온 바 있다. 이자율은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발행 금리를 고려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기마다 고시하도록 돼 있다.
또 졸업 후 취업해서 받는 연 소득 인정금액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지난해 기준 1592만원)이 넘게 되면 그 때부터 그 차액만큼 상한액의 차액만큼을 매년 갚아나가야 한다. 취업 후 25년간은 상환을 연기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강제상환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고금리와 강제상환 때문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학생들에게 무리한 제도가 될 수 있어 등록금 상한제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평생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걱정이 앞선다. 벌써 학생 신청이 1만 건이 넘었다고 한다. 좋은 취지에서 만든 법안이 나중에 원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되새기며 문제점 보완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