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쇠고기 보도 손배송 기각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왜곡 보도를 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만큼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국민소송인단 1천292명이 문화방송과 조능희ㆍ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PD수첩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며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사회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 된 가설을 사실처럼 보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불안감이나 불신을 줬다고 해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일반 시청자에 불과한 원고들이 PD수첩 방송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방송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과방송 청구와 대해서는 "사과보도 청구는 우리 법 규정상 이를 허용할 근거도 없다"며 "사과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비판적 역할인 정부 정책 감시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