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세상

한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다

dragon180 2010. 6. 16. 18:15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이적행위’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은 15일 “서한 발송 행위는 정부의 외교활동을 방해해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현행 국보법 7조에 명시된 ‘찬양·고무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보법 7조 1항 등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국보법을 적용하기는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등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데 서한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만 제기했다. 또한 시민단체가 국제기구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론 통일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까지 국보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벌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보수단체와 정부·여당, 보수 언론들이 연일 원색적인 참여연대 죽이기에 들어갔다. 심지어 16일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이 보수단체 회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금이 전체주의시대도 아닌데 자꾸 획일적인 국가관을 심으려고 난리인지 모르겠다.

‘천안함 사건’ 조사는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고 미흡했다는 게 자명하다. 그 미흡했던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국제사회에 서한을 보냈다고 국가를 전복시키고 혼란 줬다는 주장은 너무 과하다.

이번 논란을 통해 사회각계각층이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자기주장만 앞세우는 우리 사회의 미성숙함을 또 한 번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