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 측은 검찰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며 이들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35)와 신계동 철거민연합회 위원장 김모씨(44)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용산 4구역상가공사세입자대책위원회 조직부장 김모씨(52) 등 5명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정금마을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 김모씨(51)와 성남 단대동 상가공장 철거위원 조모씨(42)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선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 측이 주장하는 누가 불을 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법원 측도 추정이라는 단어를 쓰며 불확실한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모든 사고 책임이 농성자들에게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 이들이 불법적 요소가 있었지만 경찰들이 한 행동에도 과잉진압과 어설픈 경찰특공대 투입으로 사고를 크게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점은 문제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정부와 여당, 검찰, 보수 언론에다 이제 사법부마저 한 통속이 되어 용산 참사 진실을 왜곡하고 덮으려 한다"며 "그렇다고 계속 진실이 감춰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 기록 3000쪽 없이 진행된 반쪽 공판을 통해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진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이후 항소심에서 용산 참사의 궁극적인 책임자들을 피고인석에 세워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번 사건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선고될지가 계속해서 논란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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