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는 제때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기 집이나 상가 앞의 눈을 제때 안 치우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10cm 이상의 눈이 내리면 24시간 안에 자기 집 앞 1m 안에 있는 눈을 치워야 한다는 조례가 있었지만 처벌 규정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해 그만큼 아직 우리 시민의식이 부족했다는 반성과 함께, 정부가 눈을 치울 책임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선 처벌 기준을 마련해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행정의 편의성만 따지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행정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강제적 조항을 만들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자발적 참여를 홍보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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