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세상

학자금 안갚으면 과태료 문다

dragon180 2010. 1. 24. 22:51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해외로 이주할 때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만 거주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의무, 소득별 상환방법, 체납처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돼 있다.

주요 내용은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ㆍ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한 뒤 납부하도록 돼 있다.

과태료는 의무상환액 미신고ㆍ미납부의 경우 20만원(의무상환액 연 1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원(의무상환액 연 2천만 원 이상), 연 1회 재산상황 미신고 등은 10만원(대출 원리금 50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대출 원리금 3천만 원 이상)이다.

해외로 이주하려 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과태료, 여권발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규정을 둔 것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결국 정부가 지므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학자금 상환율을 높여 정부 재정에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안은 이달 안으로 시행령을 확정해 공포하고, 올 1학기 대학 등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