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에 대한 판결 결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지만 법원이 판단한 근거는 언론으로서 합리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했다는 논리이다.
법원이 지난 20일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일부 과장되거나 진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라는 논리가 깔려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의 본연의 기능인 정당한 비판을 한 만큼 검찰이 적용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도했고 이 때문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쇠고기 수입업자의 영업에 지장을 가져왔다고 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제작진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방송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PD수첩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허위 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우병 발병 우려를 두고 미국 내에서 취해진 조치나 광우병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한 측면이 있을지언정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논리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한국인은 MM 유전자형 비율이 높아 광우병 위험이 크다는 부분을 비롯해 PD수첩 방영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으려면 일부 지엽적인 내용이 사실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맞는다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고 보도의 취지를 살펴볼 때 주요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라고 소개했다.
민사소송이라면 사소한 오류라도 더 쉽게 정정 보도를 명할 수 있지만, 형사 재판은 범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달리 취급해야 하고 이 때문에 앞서 정정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졌음에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이며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 등 나름의 근거를 갖춰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이다.
제작진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PD수첩 보도가 상당 부분 진실임을 증명하고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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