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9일 "안상수 의원, 성윤환 의원 등 5명의 위원이 국회에 제출한 6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들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국회의장 및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 측은 "개정안의 내용 중 복면 등의 착용금지 규정을 보면, 복면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불법 폭력 시위를 하려는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규정은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돼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통고만으로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영장 없이 사진촬영이라는 검증 과정을 허용하기 때문에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권위 측은 전했다. 그 밖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보관, 운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선, "형법 제261조, 262조 등에 따르면 폭행을 위한 기구의 제조, 보관, 운반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집회시위 상황에서만 처벌하는 것은 법의 일관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음을 지나치게 금지하고 있는 소음규제 강화 규정 등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권 행사에 대해 형벌만능주의식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어 삭제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장했다.
이렇듯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각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은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기존에 있는 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부가 얼마나 집회 및 시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야기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6·10 항쟁’ 22주년을 기념 문화제 열려 (0) | 2009.06.11 |
---|---|
2020년, 저 출산으로 인한 재앙 본격화 (0) | 2009.06.09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의미 (0) | 2009.06.08 |
경찰들 성매매하다 적발 (0) | 2009.06.06 |
이종범 최소경기 500도루,1000득점 달성 (0) | 2009.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