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남 태안 청포대해수욕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등 공무원 8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느꼈고 추모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원인이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의하면 당시 운전을 했던 태안군청 직원 문모(46)씨의 혈액을 채취해 감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로 나타났으며 이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현지 주민들이나 태안군 직원들은 문씨가 '평소 술을 못한다'고 했고 식사를 함께한 직원들도 문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음주사실이 밝혀졌고 농식품부가 밝힌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이러면서 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에게 순직처리와 1계급 특진을 시켰다.
분명 음주운전은 범법행위이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도 법을 어긴 것이다.
물론 이들이 죽은 것은 안타깝고 슬프다. 하지만 자신들의 실수로 죽음을 자초한 게 분명히 들어났는데 이것을 순직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음주운전을 안 말렸다는 것은 분명 의식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법을 가장 잘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이들은 의식조차 안했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커진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재검토해 이들에게 적용했던 순직처리를 거둬야 한다.
만약 재검토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면 정부가 범법행위에 동조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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